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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체결국 소재 해외 자회사 계좌 신고의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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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5. 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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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법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소재한 경우 해외 자회사 보유 계좌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담은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소유자 간주 범위에 대한 고시를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2014년 개정된 국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 법인이 외국법인 지분을 100% 소유한 경우 해당 기업을 실질적 소유자로 보고 해외 자회사가 보유한 계좌에 대해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규정돼 있다.

기재부 측은 “모든 100% 해외 자회사 소유 모회사에게 자회사 계좌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경우 납세협력비용이 과다하다는 점을 고려해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다”며 “이번 고시안을 통해 외국 법인이 한국과 조세조약 등이 체결·시행돼 금융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계좌 신고의무를 제외토록 했다”고 밝혔다.

조세조약 체결국에 지분 100% 해외 자회사가 소재하는 경우 정보교환을 통해 자회사의 계좌 정보의 취득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신고의무의 부여가 불필요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조세조약 등이 체결돼 금융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는 111개국이다.

제정 고시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은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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