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한국가스공사 발주 시설물에 대한 검사용역 입찰에 참여한 서울검사, ㈜지스콥, 동양검사기술, 코스텍기술 등 8개 업체에 투찰가격 등을 사전 담합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63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적발 업체 모두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8개 업체는 한국가스공사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발주한 10건의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비파괴검사용역 입찰 과정에서 낙찰예정업체 및 투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입찰 참여업체끼리 지분을 나눠 용역을 공동수행키로 한 담합행위가 공정위로부터 적발된 바 있다.
검사용역 입찰이 공고되면 각 업체 사장들이 먼저 1차 회의를 통해 낙찰예정업체 및 공동수행 등의 기본방침을 정한 후 실무 임원 모임에서 구체적인 투찰금액 등 세부 이행방안을 합의한 것이다. 특히 입찰 참가 업체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PQ점수) 만점사 전체가 합의에 참가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새롭게 만점사 자격을 갖춘 업체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합의구성원에서만 낙찰자가 나오도록 했다.
또한 공정위는 GS칼텍스가 발주한 여수공장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한 ㈜아거스, 대한검사기술, ㈜에이피엔, ㈜금가 등 4개 업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들 4개 업체는 대한검사기술과 ㈜아거스를 여수공장 비파괴검사용역 2-1공구 및 2-2공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각각 결정하고, 탈락업체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총액을 계약금액의 5%로 정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요 건설 사업 및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시행되는 비파괴검사 용역 분야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 이 분야에서의 유사 사건 재발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