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고독성 농약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메소밀 등의 수거기간을 올해 12월말까지 연장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전국 일제수거기간을 지정·운영해 지자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농가별 방문조사 등을 통해 사용하다 남은 고독성 농약 5251개(메소밀 3025개)를 자진반납 및 회수한 바 있다.
이번 수거는 최근 4년간 메소밀을 구입한 농가, 농산물안전성조사시 메소밀 성분 검출농가, 메소밀 주 사용 작물재배지 농가,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올 연말까지 연장된 수거기간 동안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 반납할 경우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보상하고, 사용하다 남은 개봉 농약은 시·군·구 폐기물 처리부서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사용 금지된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판매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약관리법 개정을 통해 안전성 등에 문제가 되는 농약을 회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사용금지된 고독성 농약 성분을 대상으로 농산물안전성조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메소밀을 포함한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은 연말까지 모두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