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제품 취급 못하도록 현금지원 등 부당행위
공정위는 23일 양주제조업체인 디아지오코리아가 유흥 소매업소를 대상으로 현금지원, 세금보전 등을 통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16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윈저, 조니워커 등 위스키를 주력으로 취급하는 주류판매업자로 국내 위스키시장에서 약 40%의 점유율을 기록한 1위 사업자다. 자사 위스키 제품의 89%를 유흥 소매업소를 통해 판매하고 있고, 대형마트 등을 통한 가정용 판매 비중은 9.8%에 불과하다.
이 업체는 2011년 6월경부터 197개 유흥업소의 대표·지배인·매니저 등 주류 구매 실무자(일명 키맨)에게 경쟁사 제품 취급을 제한하고 자사 제품을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할 것을 약정하며 선지원 형식으로 평균 5000만원, 1회당 최대 3억원까지 288회에 걸쳐 총 148억532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바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2013년도 종합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된 69개 유흥 소매업소 키맨의 세 부담을 여행경비 지원, 도매상 채무 변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전해준 점도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보전해 준 금액은 총 3억6454만원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위스키시장 1위 사업자가 경쟁사 제품판매 저지 등을 목적으로 현금지원, 세금보전 등 부당한 경쟁수단의 사용을 적발·시정했다는데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 주류시장에서 음성적 자금 지원 등 불공정 경쟁수단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