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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흥업소에서 ‘윈저’ 양주 권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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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5.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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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거래 양주제조사에 과징금 12억 부과
경쟁사 제품 취급 못하도록 현금지원 등 부당행위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현금 등을 제공하며 부당고객 유인행위를 한 양주제조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23일 양주제조업체인 디아지오코리아가 유흥 소매업소를 대상으로 현금지원, 세금보전 등을 통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16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윈저, 조니워커 등 위스키를 주력으로 취급하는 주류판매업자로 국내 위스키시장에서 약 40%의 점유율을 기록한 1위 사업자다. 자사 위스키 제품의 89%를 유흥 소매업소를 통해 판매하고 있고, 대형마트 등을 통한 가정용 판매 비중은 9.8%에 불과하다.

이 업체는 2011년 6월경부터 197개 유흥업소의 대표·지배인·매니저 등 주류 구매 실무자(일명 키맨)에게 경쟁사 제품 취급을 제한하고 자사 제품을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할 것을 약정하며 선지원 형식으로 평균 5000만원, 1회당 최대 3억원까지 288회에 걸쳐 총 148억532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바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2013년도 종합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된 69개 유흥 소매업소 키맨의 세 부담을 여행경비 지원, 도매상 채무 변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전해준 점도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보전해 준 금액은 총 3억6454만원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위스키시장 1위 사업자가 경쟁사 제품판매 저지 등을 목적으로 현금지원, 세금보전 등 부당한 경쟁수단의 사용을 적발·시정했다는데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 주류시장에서 음성적 자금 지원 등 불공정 경쟁수단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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