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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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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6. 05. 2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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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이 노동조합의 반발에도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했다.

23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기업은행 이사회는 이날 오후 6시께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사내 인트라넷에 성과주의 세부 설계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과장·차장급 비간부직에도 개인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기본급 인상률과 성과연봉에 연동한다.

이날 오전 8시부터 기업은행은 직원들을 상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개별 동의서를 강행했다. 20일에는 노조 측이 직원들을 상대로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서명을 받았고, 사측은 부지점장급들을 대상으로 “23일 이사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성과연봉제에 동의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은행이 이사회 의결을 마치면서 금융공공기관 9개 중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총 6곳이 됐다.

앞서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KDB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이 이사회를 거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금융 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노조와의 합의 대신 이사회를 열어 성과주의를 통과시키고 있어 앞으로 노사간 진통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현재 캠코 노조측은 홍영만 사장을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했고, 산업은행 노조도 이동걸 회장을 비롯한 점포장급 이상 간부 180명 전원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도 사측을 상대로 이번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해 법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 서명이 이뤄졌다”며 “노사간 합의는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도입에 반대하는 직원들은 개별적으로 따로 불러 재동의를 요구받았다”고 말했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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