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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정상적 거래 관행 근절 ‘3대 분야 11개 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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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5. 2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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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비정상적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3대 분야 11개 과제’를 선정·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올해 중점관리과제로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과 신규 과제인 ‘의료관련 불법 행위 근절 및 불편사항 개선’을 집중 관리·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공공부문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입찰 담합과 공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할 방침이다.

불법 다단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유령(대리)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법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상조, 혼례, 산후조리원, 전자상거래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개선하고, 제대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미지급, 불공정한 가맹·유통·대리점 거래 관행 등을 집중 개선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해 국민들이 정상화 성과를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가맹?하도급분야의 현장을 위원장이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방법을 강구해 ‘국민체감형 정상화’가 빠르게 진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 협업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TF 구성, 정부합동점검 등 부처간 원활한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올해 ‘비정상적 거래 관행’을 적극적으로 감시·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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