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는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내수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19대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돼 안타깝다”면서 “서비스법 제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일호 부총리는 “20대 국회가 개원되는 즉시 서비스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총력을 다하는 동시에 서비스법 제정 이전이라도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우선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6월까지 마련해 향후 5년간 나아갈 서비스산업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제조업 위주로 설계된 세제·금융·조달 등 정부정책을 개편해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겠다”면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막는 진입·행위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서비스 R&D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