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최근 대출빙자형 사기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등으로 소비자의 대처능력이 강화된 것이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3월 시행된 금감원·경찰청·금융권의 ‘112신고 및 현장예방·검거’체계 시행으로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검거되면서 범죄활동이 위축된데 기인했다고 강조했다.
대포통장 발생건수도 지난달 감소됐다. 올 1∼4월 중 월평균 대포통장 발생건수는 3524건으로 전년 하반기(3678건) 대비 154건 감소했다.
4월 대포통장 발생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로는 올 초 고객확인제도를 강화한 것과 통장 양도자에 대한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 등 금융당국의 대포통장 근절대책 시행 등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통장을 넘겨주어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 경우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이용 정지 및 신규 계좌 개설 금지 등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시 불이익 부과받는다.
금융회사별로는 국민은행의 월평균 대포통장 발생건수(686건)가 전년 하반기(770건) 대비 가장 크게 감소됐다. 앞서 국민은행은 20대 구직자 등 취약고객군을 대상으로 유의사항을 안내하도록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이에 대한 직원 교육 강화와 피해예방 우수직원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체계를 도입했다.
금감원은 또 대출빙자형 사기가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고용불안 등으로 20대 청년들이 취업준비, 생활비 등을 위해 급전이 필요한 상황으로 몰리면서 대출빙자형 사기에 노출됐기 때문이다. 또 40세 이상 여성층을 대상으로 정부기관 사칭형 비중이 11%포인트 증가(39%→50%)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기 피해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피해예방 노력이 절실하다”며 “피해예방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