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스마트 방송광공 연구용역 참여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부당 공동행위 내용은 2011년 7~8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발주한 3건의 스마트 방송광고 연구용역 입찰에 참여한 ㈜다트미디어, ㈜티비스톰, ㈜이스터커뮤니케이션 등 3업체가 사전에 낙찰예정업체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혐의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발주한 용역은 스마트TV 방송광고에서 개인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소의 비용투자로 광고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송광고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 송출모듈·편성모듈·검증모듈 개발 등 3건으로 연구용역 사업으로 구성됐다.
이 같은 용역 3건을 모두 수행하기 위해 다트미디어는 또다른 입찰 참여사인 티비스톰과 이스터커뮤니케이션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했고, 이들 두 개사는 이를 수락했다.
다트미디어는 입찰 전에 다른 두 업체의 입찰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 줬고 투찰가격도 정해 통지했다. 티비스톰과 이스터커뮤니케이션은 전달·통지받은 제안서와 투찰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세 업체는 사전 합의대로 3건의 연구용역 입찰에 각 1건씩 낙찰받았고, 이후 다트미디어는 나머지 두 업체가 낙찰받은 연구용역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모두 수행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은 물론, 담합을 주도한 다트미디어에 600만원, 티비스톰 100만원, 이스터커뮤니케이션 200만원 등 총 900만원의 과징금도 함께 부과하는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공공분야 연구용역 입찰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유사사업 재발 방지는 물론, 연구용역 분야에서의 사업자 간 경쟁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지자체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