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공동 신용위험평가 모형 점수제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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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금감원은 신차 할부금융 이용 사실로 인해 은행 대출심사시 일률적인 신용도 하락 및 대출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용평가방식을 올 4분기 중 개선한다. 현재 은행권에서 신차 할부금융 이용사실을 은행 대출로 분류하고 있는 곳은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씨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등 5곳 뿐이다. 나머지 은행들은 자동차 대출을 제2금융권 대출로 분류해 신용평가를 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의 신용평가 모형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은행권의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전제자금대출을 받는 임차인의 애로 해소를 위해 대출신청 및 상환관련 제반 절차, 임대인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는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를 도입한다.
금감원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부동산 중개업소나 대출상담이 이뤄지는 은행 영업점 등에 표준안내서를 비치해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가 보증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증서 발급요건 및 절차를 안내는 자료도 제공한다.
상호금융권의 꺾기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대부업자 연대보증대출에 대해 자율참여 방식으로 점진적 폐지를 유도한다.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채무조정 진행자에 대해서 공적금융지원을 우선 안내하는 등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연체 정리 등으로 예치금에 대한 지급정지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정지 해지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은행 업무절차를 개선한다.
기업여신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에 부당한 담보 및 보증을 요구하는 불공정영업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현장검사를 실시 및 엄정조치할 예정이다. 현재 금감원은 지난 9일부터 7개 은행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중에 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납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고 은행 기업신용평가시 시설투자 등으로 재무상태가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현상을 감안할 수 있도록 기업신용평가 개선도 유도한다.
은행권 공동으로 적용 가능한 신용위험평가 모형의 점수제도입 등 신용위험평가의 정교화 및 객관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동산담보대출의 장애요인을 진단하고 대출 운영상 문제점은 은행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추진한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금리를 은행별로 별도 공시해 개인사업자의 금융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금감원 홈페이지내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코너를 ‘중소기업 금융정보 종합안내’서비스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채무자가 연체로 기한이익이 상실될 경우 연대보증인에게도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약관도 개선한다.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 하반기 은행과 TF를 구성해 신용평가 모형 개선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승인해줄 예정”이라며 “금융 소비자의 신용평가 점수가 신차 할부금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