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에는 전 조합원 9368명중 7816명이 참가했으며 이중 반대에 7571표가 나왔다. 찬성은 220표(2.81%)였으며, 무효 25표(0.33%)가 나왔다.
노조측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투표에서 사측의 불법적인 개별 동의서 징구는 자발적 동의가 아니라 강요된 것임이 증명됐다”며 “조합원들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일방적으로 의결된 성과연봉제 도입안에 대한 무효 소송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장부터 지점장까지 개별 동의서 징구와 불법 이사회 개최에 앞장선 이들에 대해 고소·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자체적으로 ‘성과연봉제 동의서 징구 불법사례 관련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23일 개별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가해진 강압 행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업은행은 23일 오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고 성과주의 도입 방안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