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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동익 사무관, 4월의 공정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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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5. 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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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_이동익사무관
이동익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사무관 /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이동익 사무관이 글로벌 기업과 국내 방송사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국내 소비자 및 방송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4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약관심사과에 근무하는 이 사무관을 4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애플 제품의 수리 위·수탁계약서 전체 조항을 심사해 애플에 자의적인 계약내용 변경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등 20개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세계 최초로 시정한 바 있다.

또한 같은 달에는 이케아코리아의 배송·조립 서비스 이용약관상 서비스 신청 취소 및 환불을 일체 금지하는 불공정약관조항, 씨제이이앤엠 및 SBS의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 출연계약서를 심사해 부당한 편집으로 피해 발생 시에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등 12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하기도 했다.

이 사무관은 “글로벌 사업자와 방송사의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해 국내 소비자 및 방송 출연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이번 조치로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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