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로 규정돼 있던 단일경품 가액 제한이 없어지고, 경품가액 총액이 상품·용역 예상매출액의 3%를 넘을 수 없도록 금지한 규제사항도 철폐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행 경품고시의 폐지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경품고시는 기업의 경품 제공을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 고객유인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고 이의 허용 기준 등을 담기 위해 지난 1982년 처음 제정됐다.
하지만 경품고시를 통해 규정된 규제사항은 소비자의 인식 및 역량, 유통분야 경쟁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완화돼 왔다.
상품 구매여부에 상관없이 응모권을 주고 경품을 지급하는 ‘공개현상경품’과 상품 구매고객에게 일률적으로 경품을 주는 ‘소비자경품’은 부당한 고객유인성 정도가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각각 1997년, 2009년에 폐지됐다.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는 ‘소비자현상경품’ 규제 역시 조금씩 완화돼 지난 2012년 경품고시 개정을 통해 단일 경품가액 및 경품가액 총액한도가 각각 2000만원, 예상매출액의 3%까지 상향 조정된 바 있다. 소비자현상경품은 상품 구매고객에게 추첨 등 현상(공모)방법을 통해 지급하는 경품을 말한다.
공정위가 행정예고를 통해 경품고시를 폐지키로 한 것은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고 가격·경품 등 상품정보에 대한 접근과 비교가 용이해지면서 소비자들이 현명한 소비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소비자 인식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진데다, 실시간 상품 비교가 가능한 정보인프라 구축, 다양한 유통채널 간 경쟁촉진 등으로 과도한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본 것이다.
또한 유통채널의 다양화로 사업자 간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경품제공 사업자들이 추후 가격인상을 통해 경품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도 쉽지 않은 환경이 된 것도 경품고시 폐지를 결정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공정위 측은 “경품제공과 가격할인의 구별이 곤란한 상황에서 경품 가액 및 총액만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러한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경쟁촉진 및 소비자 혜택 제고를 위해 경품고시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품고시 폐지로 유통업체간 경쟁 활성화, 경품마케팅을 활용한 신규기업의 시장진입 용이 등 친 경쟁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기업의 경품마케팅은 다양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따른 실질적 가격인하 효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 증진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