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관련 국제협약 개정으로 항공기 안전정보 공개가 금지됨에 따라 여객운송업의 중요정보 항목도 수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변경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사업자(기업)가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토록 공정위가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중요정보고시 개정은 국내외 법령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고시의 적용범위, 표시·광고 의무사항 등을 수정하고, 기타 고시 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우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의 어린이용품, 완구 등의 정의규정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어린이용품 제조·판매업 및 완구업종의 적용범위에서 법령명 등이 수정된다.
또한 20인실 이상에서 30인실 이상으로 적용범위가 변경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이 고시상 건축물 분양 업종의 관련 부분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유전자 변형물질 분야의 적용범위에 대한 고시명도 기존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으로 변경된다.
여기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협약 개정으로 항공기 안전정보의 공개가 금지됨에 따라 여객운송업의 중요정보 항목도 수정된다.
변화하는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고시에서 미비점으로 지적됐던 사항도 보완된다.
‘유전자재조합농·수산물’이라는 용어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상의 명칭인 ‘유전자변형농·수산물’로, 유전자 변형물질 분야의 농·수산물 생산·판매업 광고 예시 부분 중 ‘당해 식품’ 부분은 ‘당해 농·수산물’로 변경된다.
대형 시설물 관련 표시대상 중요정보 중 ‘소관 법률에 의한 최근의 안전 관련 점검 일자 및 결과’는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판단에 따라 삭제된다.
공정위 측은 “이번 변경 내용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