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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반복 원사업자에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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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5. 3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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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사업자에게 일을 맡기고도 반복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원사업자에게 과징금이라는 무거운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도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뉴프렉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프렉스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83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PCB 임가공 등 전자부품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522억7488만원을 지급하면서도 어음대체 수수료 3억872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측은 이 같은 뉴프렉스의 행위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7%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뉴프렉스는 공정위가 사건 조사에 들어가자 뒤늦게 수급 사업자에게 어음대체 수수료를 전액 지급해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조사 대상 기간 직전인 2012년 12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경고조치를 받는 등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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