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올해 1월 중순 비준한 FAO 항만국 조치협정이 지난 5일 전 세계적으로 발효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FAO 항만국 조치협정은 불법어업 의심 선박에 대해 입항, 항만 서비스 사용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 협정에 따라 수산물을 적재한 모든 선박은 협정을 비준한 국가의 항구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 입항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선박이 불법어업을 했거나 불법수산물을 적재한 경우 해당 항만 당국은 입항금지 조치를 하거나 하역, 환적, 연료·물자공급, 정비 등 항구 서비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현재까지 항만국 조치협정을 비준 또는 수락·승인·가입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29개국과 유럽연합이다.
최현호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약 2600만톤, 금액 기준으로는 약 230억달러 규모의 불법수산물이 발생한다”면서 “그간 펼쳐온 불법어업 차단 노력과 함께 이번에 발효된 FAO 항만국 조치협정을 통해 불법수산물 유통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