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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국민통합 우수정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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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6. 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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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절차 간소화, 차등지원 등 농업인 불편해소
정부가 농업인에 대해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국민통합에 기여한 공로로 ‘우수정책’에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하는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이 2016년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의 ‘국민통합 우수정책’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정책성과, 기관간 협업,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 구축 등 국민통합에 기여도가 높은 정책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우수정책으로 선정된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농식품부와 복지부가 협업해 농업인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눼e 건강보험의 경우 주관부처인 복지부가 보험료의 22%를 경감해주고 농식품부가 28%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연금보험은 농식품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건강보험 지원을 통해 35만세대가 1638억원의 보험료 혜택을 받았고, 연금보험은 35만1000명이 1751억원의 보험료를 경감받았다.

특히 건강보험은 지난해 8월 소득·재산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 그간 꾸준히 제기됐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연금보험 역시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연계해 보험료 신청절차도 간소화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한 고객 만족도는 지난해 100점 만점에 연금보험료의 경우 전년대비 4.5점 상승한 86.0점, 건강보험료는 2.7점 상승한 82.7점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농업인들이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 상향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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