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분야 식품명인 제도는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해 명인으로 지정 육성하는 제도로, 1994년부터 현재까지 총 72명이 지정됐다.
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국가가 지정하는 해당 식품분야 명인으로서 명예를 갖게 되고,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이들이 생산하는 제품에 식품명인의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전통식품 분야 식품명인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자 △전통식품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거나 실현 가능한 자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고 식품명인으로 지정받길 원하는 사람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각 시·도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의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지 실사단을 통해 적합성 검토를 실시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0월중 식품명인을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선정된 식품명인에 대해서는 명인제품 전시·박람회 개최, 판로 확대 및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식품명인의 보유기능을 계승·발전시키고, 우리 전통식품의 수출 확대 및 한식세계화 등과 연계되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