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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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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6. 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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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7일 해양수산 분야 우수 신기술의 발굴·보급·확산을 촉진하고 기술의 사업화에 기여하기 위해 해양자원, 해양환경, 수산업 등 5개 분야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신기술을 개발했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기술을 보유한 기관 또는 개인은 인증 신청 가능하다.

인증을 원하는 기관·개인은 이달 8일부터 내달 8일까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기술은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거쳐 신기술 여부를 확인한 후 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의 1차 서류·면접 심사, 현장평가단의 2차 현장 심사 및 종합심사위원회의 3차 종합심사를 거치게 된다.

1차 심사는 신청기술의 신규성, 기술성, 산업성, 공공성을, 2차 심사는 1차 심사 통과 기술에 대해 현장 적용성, 품질경영, 기타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1·2차 심사 과정의 적절성, 인증목적과의 적합성 및 인증의 필요성 등에 관한 3차 종합심사를 통과하면 신기술 인증기술로 확정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대부분 중소 영세기업인 해양수산 분야 산업체는 우수 기술을 보유하고도 자체 사업화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를 통해 우수 신기술의 조기 발굴하고 기술사업화·제품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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