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7일 한국닛산과 키쿠치 타케히코 한국닛산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국닛산이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와 제48조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과 제작차 인증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검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환경부는 한국닛산이 대기환경보전법의 임의설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신차 판매정지, 이미 판매된 차량 824대의 인증취소, 리콜명령, 과징금 3억4000만원 부과를 통보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실시한 닛산에 대한 청문회에서 닛산 측은 흡기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장치를 중단시킨 것은 과열로 인한 엔지 보호 목적이었다면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은 실내인증 시험기간인 20분은 배출가스장치를 정상 작동시키지만 30분 이후에는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도 배출가스장치를 껐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는 임의설정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캐시카이 차량이 저온의 엔진배기온도에서는 배출가스장치를 중단시키고, 고온의 엔진배기온도에서 배출가스장치를 가동한 것은 고온의 배기가스 때문에 배출가스장치를 중단시켰다는 닛산 측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