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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예비 귀농·귀촌인을 모셔가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4년 귀농가구는 1만1144세대, 귀촌가구는 3만3442세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에 대비 각각 20%, 55.5% 증가한 것으로 귀농?귀촌 전체적으로는 37.5% 늘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귀농·귀촌가구는 증가세다.
2014년 지역별 귀촌가구의 경우 경기 1만1096세대, 강원 3772세대, 충북 5144세대, 경북 5517세대 등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해 경기와 경북은 약 2000여 세대, 강원은 50세대, 충북은 200여 세대 각각 증가했다.
이들 지역의 귀농가구 역시 적게는 10세대, 많게는 100세대 가량 늘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을 사양산업으로 바라보던 낡은 인식이 바뀌고 있다”면서 “농업이 산업화·개방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오면서도 끊임없이 활로를 모색하고, 맷집을 키워온 노력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전세대의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은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확산하고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매년 귀농·귀촌가구가 증가하면서 지자체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출산율 저하, 고령화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자체에서 귀농·귀촌인은 인구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각종 인센티브 등 각양각색의 당근책을 포함한 귀농·귀촌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자체별 귀농·귀촌정책을 살펴보면 경기도 연천은 단독주택 신축(구입) 또는 2년 이상 임차 귀농·귀촌인에게 가구당 100만원 범위 내 이사비용과 30만원 범위 내 집들이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단독주택 신축(구입) 귀농·귀촌인에게는 1000만원의 정착비용을 지원하고, 귀농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에게 10만원의 학비도 지원 중이다.
강원도 홍천군과 영월군은 타시군 10년 거주 후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소규모 농기계, 농자재 등 구입비를 제공한다. 홍천의 경우 100만원 한도 50%를, 영월은 1000만원 한도 60%를 지원한다.
충북 청주, 제천, 보은, 영동은 5년 이내 귀농인 등을 대상으로 50~300만원의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고, 옥천은 귀농·귀촌인에게 신규 식재, 지주대, 덕시설, 간이비가림형 하우스를 제공한다.
보은, 증평은 2012년 이후 전입 및 1년 경과한 귀농·귀촌세대에게 300~500만원의 정착 비용을 지원한다.
전북 정읍, 남원, 김제, 임실, 순창, 고창, 부안은 60세 이하 5년 이내 귀농인 등을 대상으로 350~500만원 내에서 리모델링, 보일러, 지붕, 화장실 개량 등의 비용을 지원 중이다.
전남 곡성, 구례, 강진, 해남, 무안, 함평, 장성, 완도, 진도, 신안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전입, 50세 이하 귀농인에게 250~1400만원 한도 농업시설, 농지 또는 농기계 구입 등 비용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경북 김천, 안동, 영천, 상주, 문경, 군위, 청송, 영양, 성주, 예천은 전입 3년 이내 60세 미만 귀농인 등에게 400~1000만원 한도 농기계 구입, 하우스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제공하고, 제주시도 귀농인에게 지붕개량, 방수, 창호교체 등 농가주택 수리비 명목으로 약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