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전국농협조합장, “김영란법 시행되면 농축산업 기반 붕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0607010003024

글자크기

닫기

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6. 07. 15:3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20160607건의문전달1
전국 농협조합장들이 “김영란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농축산업의 기반이 붕괴된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7일 국회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올해 9월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으로 인해 우리 농업인들은 다시 한번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지난달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시행령(안)은 기대와는 달리 선물한도를 5만원으로 정해 농업인들의 허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주요 농축산물의 40% 가량이 명절기간에 집중 판매되고, 과일의 경우 전체의 50% 이상, 인삼은 70% 이상, 한우는 98% 이상 5만원 이상의 선물세트로 판매되고 있다”면서 “김영란법 시행은 명절 농축산물 판매에 큰 타격을 줄 것이며, 이 기간 중 판매되지 않은 물량이 평시에 공급돼 가격하락은 불 보듯 뻔해 농업인들은 이중고를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해 우리 농업부문의 부가가치가 27조원으로 농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면서 “환경보존, 식량안보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산업이 위축된다면 국가경제에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영란법과 시행령(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FTA 체결 못지않게 우리 농축산업에 큰 충격을 줘 그동안 쌓아온 농축산업 기반이 붕괴돼 국내 농가의 폐업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금품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