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차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5월 개정된 수협법의 차질없는 이행과 ‘수협 사업구조개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계획을 발표한다.
특히 수협에 대해서는 이번 구조개편을 통해 유통·수출 등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수협은행의 경쟁력을 높여 어업인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을 단장으로 법령정비반, 은행설립지원반, 홍보지원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되며, 수협법 하위법령·고시 등 제·개정, 부족자본 조달, 관계기관 협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