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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위안 직거래 이달 말 첫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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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6. 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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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8일부터 시행
중국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주로 무역거래 용도로만 원화거래가 허용돼 왔지만,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원화 자본거래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광범위하게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중국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을 위해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안 시행으로 직거래시장 개설 시점부터 원화청산은행을 통한 중국 내 원화거래가 가능해졌다.

중국 내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은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회담시 합의한 통화·금융협력방안의 핵심사안이다. 이와 관련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중국 인민은행 총재와의 두 차례 양자면담을 통해 6월말로 개설시기를 확정하고, 한국계 은행들의 시장조성자 포함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한국은행은 지난 4월 중국 내 원활한 원화 청산·결제와 유동성 공급을 위해 KEB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와 우리은행 중국유한공사 등 한국계 은행 현지법인 두 곳을 중국 내 원화청산은행으로 지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중국 내 은행간 원·위안 현물환 및 파생거래, 원화 대차거래, 그리고 중국 내 은행을 통해 이뤄지는 중국 기업 등의 원화 무역금융 및 무역관련 파생거래에 대한 기재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원화청산은행이 중국 시장에 원화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최대 3조원까지 한국은행 신고 없이 국내 본점(모행)으로부터 차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한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원화거래 결제는 현지 원화청산은행에서 일괄 지원하게 된다. 경상거래 결제의 경우는 기존 방식인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을 통한 결제도 병행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첫 원·위안 직거래는 현재 진행 중인 원화청산은행의 시스템 구축, 중국 외환거래센터의 시스템 정비, 인민은행의 시장조성자 선정 등을 거쳐 이달 말 시작할 예정이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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