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집단에너지협회는 8일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와 함께 29개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연대건의서 서명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집단에너지협회는 2004년 ‘한국지역난방협회’로 설립된 이후, 집단에너지사업의 양적 성장과 회원사 증가에 따라 ‘한국집단에너지협회’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총 34개사 회원사로 구성되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SK E&S, GS파워 3사가 공동회장단을 맡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해 집단에너지사업자 총 35개 중 22개 사업자가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특히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28개 열병합발전사업자 중 18개 사업자(64.3%)가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집단에너지사업은 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절약과 환경개선’을 위해 정부주도로 도입된 국가정책사업이며 산업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29년에 집단에너지를 포함한 분산형 전원을 총 발전량의 12.5%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다수의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만성적자를 겪고 있는 실정으로, 온수와 지역난방 공급의 안정성조차 위협받고 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경영난에 봉착하게 된 원인으로 세가지를 지적했다.
첫째는 2001년 전력시장 개설 이후 집단에너지가 전력시장에 편입되어 원전 및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 등 값싼 연료와 경쟁하게 되면서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는 지적이다. 둘째는 현행 전력시장이 단순히 연료비 가격에 따라 가동이 결정되는 방식이어서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CHP)의 높은 에너지 효율과 온실가스 감축·송전비용 회피·에너지 절약 등의 편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세번째 이유로 열공급을 위해 불가피하게 전력을 생산할 경우 전력생산비용을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 정산을 받아 설비를 가동할수록 사업자는 적자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집단에너지는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고 있는 대표 에너지시설로서 정부에 따르면 2014~2018년 동안 집단에너지 설비를 통한 CO2 절감량은 개별공급대비 지역난방부문 총 23,075 천톤(절감률 23.0%), 산업단지부문 총 42,080 천톤(절감률 18.6%)으로 추정했다.
협회는 이날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한전과 사업자간의 전력구매계약 체결 안과 집단에너지의 경제적·사회적 편익을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지원안을 제시했다.
유재열 집단에너지협회 부회장은 “사업자들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단기적 처방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난방 공급과 온실가스 감축 및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한 핵심수단으로서 집단에너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