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드론 띄워 농약 살포·파종 길 열렸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0609010004130

글자크기

닫기

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6. 09. 11:3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드론의 농업적 활용 촉진을 위해 ‘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 검정방법 및 기준’을 제정·공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업용으로 이용되는 무인항공살포기에 대한 검정방법과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농업 현장에서 드론에 대한 성능이나 안전성 검증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 검정방법 및 기준’을 제정·공표하고, 검정을 위한 시험장비 구입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검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 검정은 회전익 비행장치에 살포장치를 부착해 농약과 비료를 살포하거나 파종 등의 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드론의 성능,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조사, 성능시험, 조작의 난이도시험, 안전성시험을 검정한다.

농식품부는 검정 받은 무인항공살포기에 대해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선정?지원해 농업용으로 활용되는 드론, 무인 헬리콥터 등에 대한 농업적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 검정을 실시해 농업인의 안전성 확보와 사용자에게 제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농업인이 드론을 구입할 때 공급기준가의 80%까지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어 구입비 부담 경감은 물론 농업생산성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