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대기업 지정 기준, 5조원→10조원 상향 조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0609010004185

글자크기

닫기

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6. 09. 10:0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25개 민간 기업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돼 그간 38개 법령에 의해 제한받았던 규제에서 일괄 면제된다.

또한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2개 공기업은 지정 기준 상향 조정과 관계없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협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자산규모가 큰 기업에 의해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등 규제 적용 대상을 확정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돼 1987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통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현행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일괄 상향되고, 공기업집단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4월말 현재 65개였던 대기업집단 중 자산 10조원 미만 민간 기업집단 25개와 공기업집단 12개가 시행령 개정 즉시 지정 제외된다.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주요 기업에는 KCC, KT&G, 한국타이어, 코오롱, 동부, 아모레퍼시픽, 현대산업개발 등이 포함됐다. 지난 4월 자산 5조830억원을 기록해 대기업집단에 새로 편입됐던 카카오도 한 달만에 제외 명단에 올랐다.

이들 25개 기업은 그간 적용됐던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사전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또한 벤처기업육성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사업활동에 제약을 가했던 38개 원용 법령의 적용도 10조원으로 올린 대기업 지정기준 상향에 따라 맞추기로 했다.

다만 공정위는 경제력집중 억제 외 다른 고유목적이 있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공시의무 등 사후규제에 대한 적용대상은 현행 5조원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에 대한 재검토 기한도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3년을 명문화된다. 공정위가 3년을 주기로 경제여건 변화 등을 적기에 반영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더 올릴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지주회사 자산요건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기업 지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3년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키로 했다.

주성식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