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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의료기기 산업 수출증대를 위한 시험인증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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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6. 06.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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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의료헬스본부장
의료기기 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다. 국민의 건강증진과 건강권 확보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각국의 인허가 규제가 까다로운 편이다.

최근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 수출대상 국가 규제당국의 허가를 받기 위해 제품개발과 사업화 단계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증가하고 있다.

2012년부터 유럽·미국 등에서 강화된 의료기기 국제기준규격(IEC 60601-1 3판)을 의무 적용함에 따라 우리나라 의료기기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월 위해도가 높은 4등급 의료기기를 시작으로 6개월 단위로 위해도가 낮은 1등급 의료기기까지 순차적으로 IEC 60601-1 3판을 강제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기 제조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IEC 60601-1 3판적용을 위한 국내 제조기업의 기반이나 역량이 부족한 편이다.

IEC 60601-1 3판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인허가 담당자 한 명이 여러 가지 분야를 맡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는 기업이 많다. 짧은 개발기간과 부족한 인력 때문에 규제기관 요구사항에 소홀하기 쉬운 환경에 노출돼 있다.

또한 제조회사 품질관리시스템에 따라 제품개발 초기단계부터 위험관리 등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이 이뤄지지 않아 그 결과물도 선진국의 규제기관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국가 시험·인증기관들은 IEC 60601-1 시험평가 기술을 개발, 국내기업의 해외인증획득에 필요한 시험평가와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또 전기전자 의료기기 유럽(CE)인증 집중지원 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기 수출 중소기업들에 IEC 60601-1 3판과 CE인증에서 요구하는 기술문서 작성을 돕고 있다.

제조기업의 국제기준규격 대응수준의 본질적인 향상을 위해선 다음의 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 IEC 60601-1, 위험관리,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사용적합성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하고 전문가로 육성해야 한다.

정부는 강화된 국제기준규격에 따른 무역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술 지원 사업을 실시, 선진국 수준의 제품개발 프로세스를 확보해야 한다. 시험인증기관은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 CB SCHEME)에 따른 시험소(CBTL)와 한국인정기구(KOLAS) 지정 시험소 인정범위를 확대해 국내외 허가를 하나의 성적서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의료기기 제조 기업에 큰 부담인 해외인증시험과 해외인허가 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 수출 지원의 구심점으로서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기업들에 인증 획득이 가능하도록 하여 수출 길을 보다 적극적으로 열어줄 수 있어야 한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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