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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미만’ 기업 사업규제는 풀고 총수일가 감시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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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6. 0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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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보다 두 배로 상향 조정키로 한 것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기업의 사업활동을 제약했던 법령상 규제를 일괄 면제하겠다는 의미다.

최근 8년간 경제 규모와 함께 기업들의 덩치(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대기업집단 지정대상이 늘어나자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대기업집단 수는 지정기준이 5조원으로 상향 조정됐눼282009년 당시 48개에서 올해 4월말 현재 65개로 늘었다. 계열사 수도 같은기간 1137개에서 1736개로 증가했다. 여기에 자산규모 최상위·최하위 집단간 격차도 같은 기간 두 배 이상 벌어졌다.

2009년 당시 1위 삼성(174조9000억원)과 48위 한국농어촌공사(5조2000억원) 간의 자산규모 격차는 33.6배였지만, 올해 4월말 현재 1위 삼성(348조2000억원)과 65위 카카오(5조1000억원) 간의 격차는 68.3배까지 확대됐다.

정부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10조원으로 정한 것은 이 같은 경제여건 변화를 고려했을 때 이 정도 수준이 기업 활력과 경제력집중 억제라는 정책 실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적정치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지정기준 상향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취지가 자칫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듯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나 공시의무 등 사후규제는 현행 5조원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실제로 이번 지정기준 상향으로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기업들 중에는 일감몰아주기나 편법승계 등을 통한 부(富)의 부당한 이전과 같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로 사회적 비난을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곳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공정위 측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 사후규제는 지정기준 상향에 따라 면제되는 상호·순환출자 금지 등 공정거래법상 사전규제와는 구별되는 측면이 있다”며 “특히 사익편취 규제는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중점시책 하나로 현행 5조원 기준은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 사실상의 대기업이 중견·중소기업 영역을 침범하거나 정부 지원혜택을 받게 돼 기존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고개를 저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기업이 중견기업 등에 편입되더라도 곧바로 정부 지원정책 수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더욱이 이번에 제외되는 618개 기업 중 중소기업은 61개에 불과해 기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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