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9일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과 함께 현행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5조원을 유지해달라는 중소기업계의 촉구에 대해 지정기준 상향이 기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10조원으로 상향하는데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 65개 대기업집단 중 37개 집단(618개 계열사)가 상호·순환출자 등의 대기업 규제에서 제왜돼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카카오와 하림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택시, 대리운전, 계란유통업 등 골목상권에 진출할 경우 해당 분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1987년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도입한 이후 줄곧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해 지정기준을 상향조정해왔다”며 “지난 8년간 GDP 증가율, 지정집단 자산 증가율 등을 반영할 경우 10조원의 지정기준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618개 기업중 중소기업은 61개에 불과해 기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돼도 준대규모점포 제한 등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규제는 적용되므로, 골목상권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피해 우려 사례로 언급한 카카오, 하림에 대해서는 택시, 대리운전, 계란도매업 등 사업확장은 대기업집단도 가능한 것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