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만항 외관시설 축조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림산업에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며 심리불속행으로 대림산업의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이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본안 심리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제도다.
대림산업은 조달청이 2009년 2월 입찰 공고한 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입찰에서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4개 대형 건설사들과 저가 수주를 피하기 위해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들은 2009년 12월 서로 감시하에 합의된 가격으로 입찰했고 심의 결과 설계 점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SK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