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3일 4개의 담합사건에 가담한 45개 제시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39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담합사건은 관련제품 및 생산단계에 따라 4개 골판지 분야와 1개 신문·인쇄용지 분야에서 이뤄졌다.
특히 골판지 분야는 원재료인 고지(폐지) 구매단계부터 최종 생산물인 골판지 상자 판매까지 모든 단계에서 담합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담합을 주도한 것은 아세아제지, 태림포장, 삼보판지, 신대양제지 등 시장을 주도하는 메이저사들이었다. 골판자 상자 제조의 경우 공정단계별로 제조사들이 수직계열화돼 있어 메이저사들은 전 담합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
우선 아세아제지 등 18개사는 2010년 4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모임 등을 갖고 총 6차례에 걸쳐 골판지 고지 구매단가를 kg당 10~30원씩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바 있다.
또한 태림포장 등 18개사는 2007년 7월경부터 2011년 6월경까지 모임 등을 갖고 총 6차례에 걸쳐 사전에 합의한 수준으로 원단가격을 인상했다. 보통 원단가격은 ‘원지가격+가공비’로 구성되는데, 이들 18개사는 원지가격은 인상분을 반영하고 가공비는 하한선(100~130원/㎡)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사전합의를 본 것이다. 이 같은 합의를 실행한 결과 원단가격은 10~25%가량 올랐다.
담합행위는 골판지 상자 판매 과정에서도 이뤄졌다. 태림포장 등 16개 골판지 상자 제조사는 CJ 제일제당 등 골판지 상자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16개 대형수요처에 상자를 납품하기에 앞서 상자가격의 인상률, 인상시기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이다. 이 담합행위로 골판지 상자 납품가격은 이전보다 4~26%가량 인상됐다.
신문·인쇄용지 분야 역시 백판지와 신문용지 등의 원재료인 폐신문 등 각종 폐지 구매단계에서 담합행위가 이뤄졌다. 한솔제지 등 8개 제지사들은 2008년 9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 구매단가를 ㎏당 10~50원 인하한 것이다.
공정위는 4개 사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039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골판지 고지 구매 및 원단 판매 관련 담합 참여자 전원 등 42개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측은 “택배 상자, 과자·화장품 상자 등과 같이 최종 소비재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정작 소비자는 알기 어려운 분야의 담합을 적발함으로써 담합의 숨은 폐해를 낱낱이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하되는 골판지 상자 등의 가격이 관련 소비재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