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되고, 공기업집단은 대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회생·관리절차중인 회사의 자산합계가 집단 전체의 50% 이상이고 나머지 회사 자산합계가 3조5000억원 미만’이었던 대기업집단 지정제외 요건 중 자산기준도 동일하게 두 배 수준인 7조원으로 상향된다. 소속회사 변동으로 기업집단 자산총액이 감소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기준도 역시 3조5000억원 미만에서 7조원 미만으로 변동된다.
이번 개정 시행령 부칙을 통해 지난 4월 지정된 대기업집단 중 자산 10조원 미만 집단 25곳과 공기업집단 12곳은 시행령 개정·공포시 기준으로 즉시 지정제외된다.
또한 매년 4월 1일이었던 대기업집단 지정일은 매년 5월 1일로 바뀌고, 지정후 한 달 내 신고가 의무화돼 있는 주식소유현황 및 채무보증현황 신고 기한도 매년 4월말에서 5월말까지 변경된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 요건 중 자산요건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마련해 종전 기준을 적용하되, 해당 지주회사의 제외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 전 자산총액 1000억~5000억원 미만 지주회사들은 계속 지주회사로 남을 것인지 제외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및 지주회사 자산요건에 대한 재검토 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공정위 측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9월중 개정을 완료하고,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