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기, 건축 허가 등을 신청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첨가소화채권)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이 된다.
이번 채권 발행금리 인하는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국민주택채권 유통금리 하락추세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국토부와 함께 상시 협의 채널을 통해 유통금리 변동을 감안해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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