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2개 하청업체에 줘야 할 하도급 대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벽산엔지니어링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2014년 7월1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2개 하청업체에 줘야 할 하도급 대금 1650만원을 법정 지급기일 내 집행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기간 34개 하청업체에 법정 지급기일을 넘겨 하청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8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도 공정위에 적발됐다.
여기에 268개 업체에 상환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도 그 초과기간에 따른 결제 수수료 4억7257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점도 추가로 적발됐다.
벽산엔지니어링은 과거에도 유사한 위법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무려 4회나 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또 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법 위반 금액이 많고 피해를 당한 수급사업자도 289곳으로 많았다”며 “법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