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는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에 대해 시장현황 자료의 제출을 면제하고, 국내 상장회사에 대해 계열사 및 주주 현황 자료의 제출을 면제하는 등 기업의 기업결합 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 간이신고 대상인 기업결합과 혼합형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의 제출을 면제 또는 완화했다.
이와 관련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은 간이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확인되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추정돼 시장현황 자료의 제출을 면제했다. 혼합형 기업결합은 특성상 경쟁 관계나 상호 의존관계에 있는 업종이 없어 상위 1개 품목에 대한 시장현황 자료만 제출토록 했다.
또한 국내 상장회사에 대해 계열사 및 주주 현황 자료의 제출을 면제했다. 국내 상장회사의 경우 공개된 사업보고서 등에 계열사 및 주주 현황이 포함돼 있어 해당 자료의 제출을 면제하고, 공개된 사업보고서와 달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사항을 기재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고시 개정을 통해 향후 기업의 기업결합 신고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정위에 신고 되는 기업결합의 약 85%가 이번 개정에 따라 신고서류 제출이 완화되는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