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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65개 금융회사 방문… 제도 개선 요구 41%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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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6. 06.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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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실시한 현장방문으로 총 765개 금융회사를 방문, 4640건의 건의사항을 접수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중 금융회사가 요청한 관행·제도개선 요구(총 3381건)에 대해 총 1402건을 수용(수용률 41%)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올 1월부터 이달 17일까지 금융회사에 회신한 관행·제도개선 과제 742건중 287건을 수용 및 회신했다.

수용 사례를 살펴보면 현장에서는 대출모집실적이 없는 대출상담사의 경우 은행 등의 경제적 지원이 되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단기간 일정수당 명목으로 소요되는 실비범위내의 소액 지급은 대부중개수수료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급을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수당의 규모가 일상적인 경비 수준을 현저히 상회하거나 대부중개실적과 연동해 차등지급되는 등의 경우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돼 대부중개수수료 규제가 적용된다.

또 자점검사 담당직원의 영업점 대신 본부 배치도 허용했다. 현장에서는 은행업감독규정(제91조제3항)에 따른 영업점에 자점검사 담당직원 배치 의무화로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영업점에 자점검사 담당직원 배치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이달부터는 경영유의·개선사항을 문책사항 등 여타 제재와 구분해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에 별도로 공시할 예정이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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