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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어가소득 4390만원…전년대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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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6. 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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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소득추이
연도별 어가소득 추이 /자료=해양수산부
지난해 우리나라 어가소득이 양식업 소득 증가와 어업 경영비 부담 완화 등에 힘입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젊은 귀어 인구가 중심이 된 40대 이하 어가가 전체 어가소득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5년 어가경제조사’를 추가 분석한 결과, 어가소득은 지난해 평균 4390만원으로 전년보다 7%(289만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어가소득의 증가율은 도시 근로자 가구(1.7%)보다 높아 어촌과 도시 간 소득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어가소득은 어업소득과 어업외소득, 이전소득(보조금)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 비중이 가장 크고 중요한 어업소득은 전년보다 210만원 늘어난 2309만원으로 전체 어가소득의 증가를 견인했다. 어가소득 증가분 중 어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73%에 달했다.

어가소득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는 해조류 등의 생산증가와 가격안정으로 양식소득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양식소득은 987만원으로 전년보다 23% 늘었고, 양식어가의 평균 소득도 6139만원에 달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5780만원)을 초과했다.

여기에 저유가 추세와 정부 정책금리 인하로 어업 경영비를 낮아졌고, 수협 중심의 산지 유통시설 확대 등 유통구조 개선 및 수산물 가격안정화 정책으로 수산물 가격이 안정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해수부 측은 어가소득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어업소득이 정부의 지속적인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영어자금 및 우수수산물에 대한 정책 지원 등으로 안정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이하 경영주 어가의 소득이 926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5%(2391만원)가량 증가했다. 이어 60대는 4086만원, 70대 이상은 2336만원으로 각각 22%(749만원), 9%(201만원) 늘었다.

이전소득은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직불금 및 어업 재해 보험 확대 등 자유무역협정(FTA) 대책의 충실한 이행으로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이전소득은 508만원으로 전년 대비 74만원 늘었고, 어가소득 증대에 대한 기여분도 25%에 달했다.

특히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신청어가가 2012년 1492어가에서 지난해 1만4924어가로,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어가수는 2012년 836어가에서 2015년 3275어가로 증가해 어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훈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가소득 증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수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앞으로도 수산 분야 경쟁력 강화를 통해 미래 먹거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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