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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 제도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융상품의 예금보호대상여부 및 보호한도를 사전에 설명하고 고객이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 녹음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는 제도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가 도입되어 예금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두터워진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설명·확인제도를 접해보니 예금보험 적용여부 및 보호한도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예금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임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설명·확인제도가 안전장치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금융회사에게는 고객들이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게끔 분명히 설명하고, 이를 이해하였음을 확인해달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에게는 “가입하시는 금융상품마다 예금보험 적용여부와 보호한도에 대해 꼼꼼히 설명을 듣고 확인한 뒤에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