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구체적 공고문을 통해 소비자는 자신의 상조계약 이관 여부와 함께 계약을 인수하는 상조회사에 대한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러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의 지위승계 또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 시 공고의 구체적 방법을 반영한 고시를 지난 24일부터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은 공정위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일환으로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상조업체간 지위승계 및 이전계약의 절차를 강화해 지난 1월 개정 한 할부거래법 시행 관련 후속조치다.
이번 제정 고시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지위승계 및 이전계약 관련 공고를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해야 한다.
공고양식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시에서 정하는 ‘표준공고양식’을 따라야 한다. 표준공고양식에는 지위승계 등에 참여한 상조업체의 명칭, 주소, 자산, 부채 등 정보 공개사항 및 이전계약의 내용 등 법정 기재사항을 기재토록 규정돼 있다.
공고의 크기는 상조업체가 계약한 소비자 구좌 수에 따라 △1만건 미만 ‘3단×10㎝’ △1만건 이상 5만건 미만 ‘5단×12㎝’ △5만건 이상 ‘5단×15㎝’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
상조업체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도 그 방식과 양식, 크기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도입됐다.
우선 공고방식에 대해 상조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팝업창에 해당 사실을 공고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며, 팝업창 설정 방식 등은 공정위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공고양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시에서 정하는 표준공고양식에 따라 글자의 크기·모양·색상 등을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했고, 공고문안을 담은 팝업창 크기는 홈페이지 전체화면의 6분의 1 이상으로 해야 한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공고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문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방식으로 공고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고시는 시행일 이후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이뤄진 지위승계나 이전계약에 대해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상조업체의 공고를 통해 상조계약을 이관받을 회사의 자산·부채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가 자신이 어느 회사에 가입된 상태인지 몰라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