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근거와 절차 등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은행법 시행령을 공포, 다음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코코본드는 은행 등 발행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발생 시 미리 정한 예정사유가 발생하면 원리금이 자동으로 주식으로 전환(주식전환형)되거나 상각(상각형)되는 채권이다.
은행권에서는 2013년 바젤Ⅲ 자본규제 도입 이후 후순위채권의 자본인정 요건이 강화되면서 매년 4조∼6조원의 코코본드를 발행하고 있다. 하지만 코코본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 규정이 없어 비상장사인 국내 대다수 은행들은 기존 은행법의 사채 관련 조문의 법령해석을 토대로 상각형 채권만 발행할 수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개정령에서 비상장 은행이라도 모회사인 상장 지주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경우 지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전환형 코코펀드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상각이나 주식전환이 일어나는 예정사유를 발행은행이 스스로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코코본드 만기는 은행의 청산·파산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영구채 발행이 가능하도 했다.
바젤Ⅲ 규약상 코코본드가 자본으로 인정 받으려면 영구채 형태로 발행돼야 하는데, 국내 규정 미비로 은행들은 30년 만기 채권을 연장하는 형태로 우회해 코코본드를 발행해왔다.
이 외에도 개정령은 은행의 부동산 임대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외은지점의 원화예대율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금융개혁 관련 사안을 반영하는 내용도 담았다. 임대제한 규제는 2014년 직접 사용면적의 9배 이내로 한 차례 완화됐으나, 개정령은 이 9배 제한 규제마저 없앴다.
은행은 10층 건물 중 1개 층의 절반만 사용해도 돼고, 건물을 15층으로 증개축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이 겸영할 수 있는 업무 종류를 일일이 열거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금융업으로 인허가 및 등록을 받은 업무는 원칙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바꿨다. 은행채 발행한도는 은행법상 상한인 5배 이내로 올리고, 1년 미만의 단기채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자회사 출자한도는 해외진출 시 출자수요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자기자본의 15% 이내에서 은행법상 상한인 20%로 상향 조정했다.
외은지점의 원화대출 예대율 산정 시 본·지점간 장기차입금을 예수금으로 인정하도록 해 지금보다 대출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