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9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확대해 내달 1일부터 가구 소매업 등 5개 업종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이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명으로 의무적 발급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은 변호사업 등 사업서비스업, 치과의원과 한의원 등 보건업, 유흥주점업 등 숙박 및 음식점업, 교습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등 47개 업종이다.
여기에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소매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