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주항 입·출항 선박에 대해서는 선장의 판단으로 도선사 승선여부가 결정됐다.
하지만 최근 국제 크루즈 입·출합 척수 대폭 증가로 항행안전 확보를 위해 도선사 승선을 의무화 즉 강제도선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강제도선구란 선박이 항구나 항로를 통행할 때 선박안전 확보를 위해 선박조정 및 항만 여건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진 도선사가 의무적으로 승선해야 하는 항만이다.
해수부는 제주항을 강제도선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도선법 시행규칙’을 지난 5월 19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총톤수 500톤 이상의 외항선과 2000톤 이상의 내항선이 제주항에서 운항할 때 선장을 도서사를 승무하게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수부는 내달 1일부터 제주항 입·출항 선박에 대해 도선사 승선 의무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