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제조·유통되는 인삼류는 중량이나 인삼의 크기별로만 포장이 가능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낱개별 포장을 허용하고, 프리미엄 인삼에 대한 시장 수요창출을 위해 새로운 포장규격을 도입했다.
또한 질소 포장, 캔 포장 등 새로운 형태의 포장방법을 활용할 경우 품질보증기간을 최대 20년 이내로 확대했다.
아울러 수출용 인삼류에 대해 인삼산업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유통·판매되는 인삼류임을 확인하는 영문증명서 발급도 지원한다.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