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9일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2016년 어기 관련 한일 어업협상 제2차 소위원회’에서 양국 어선의 입어규모와 조업조건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회의에서 △2016년 7월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2016년 어기 양국어선의 입어 척수와 총 어획할당량 △한국 연승어선의 조업조건 완화와 일본 선망어선의 조업조건 강화 등에 관해 논의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 측은 연승어선의 조업조건 완화와 채산성 있는 조업이될 수 있도록 갈치 할당량은 현재 2150톤에서 5000톤으로의 증대를 요구했다.
또한 요구사항이 수요되지 않을 경우 우리 수역 내 일본 선망어선의 고등어 할당량을 축소하고 조업 금지수역을 신설하는 등 조업규제 강화하겠다는 제안을 일본 측에 전했다.
일본 측은 자국 수역 내 한국 연승어선의 일부 위반조업, 조업마찰 및 자국의 수산자원량 감소 등을 이유로 한국 연승어슨 입어척수를 현재 206척의 35% 수준인 73척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지난 2015년 1월 9일 개최된 ‘제16차 한일어업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이 이미 2019년까지 우리 연승어선을 총 40척 감척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제시하며 일본 측에 제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일본 측이 이를 거부하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또한 우리 측은 양국 간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양국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2015년 어기에 준하는 잠정조업 할 것을 주장했지만 일본 측에서 거부했다.
이로 인해 한일 양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는 상대국 어선들은 이달 30일 자정까지 자국수역으로 이동조업이 불가피하게 됐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은 30일 자정까지 우리 수역으로 이동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무허가 조업으로 일본 단속선에 나포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해 30일 자정까지 일본 수역 내 우리어선이 우리 수역으로 이동하도록 안내방송을 해 지도하는 등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우리 선망어선과 연승어선은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내 대마도 주변 어장과 동중국해 주변 어장 등에서 고등어와 갈치를 주로 어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