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발표한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기준에 따라 지자체 검증 및 주민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추진된 것으로 2007년, 2008년 보완정비 이후 10여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이번 정비계획에 따라 변경·해제되는 규모는 8만5000ha 수준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별로 고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거나 용도구역을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해 행위제한을 완화하겠다”면서 “농촌지역에 2·3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변경·해제되는 지역에서는 그동안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으로 인해 현장에서 애로를 겪어 왔던 각종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지자체에서는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전략지역 또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부지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