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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 울리는 ‘백화점 갑질’ 근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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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6. 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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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0일 '백화점-입점업체 거래관행 개선방안' 발표
판매수수료 인하 및 인테리어 부담 완화 등 내용 담겨
# “백화점 측이 판촉행사를 할 때 판매가격은 낮추면서도 (판매)수수료는 할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이윤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애로가 크다.” (A백화점 입점 잡화 브랜드 대표)

# “매장이동 시 지출했던 인테리어 비용이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계약기간을 보장받기 원한다. 입점한지 1년도 안돼 백화점 측의 매장 리뉴얼 방침에 따라 예측치 못한 퇴점 통보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 매장이동·퇴점 여부를 미리 알려주면 좋겠다.” (B백화점 입점 여성복업체 대표)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입점업체에 대한 대형 백화점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칼을 들었다. 입점업체에 적지않은 부담을 안겨줬던 과다한 판매수수료를 낮추도록 유도하는 한편, 인테리어 비용전가, 매장이동 강요 등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오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5개 백화점 CEO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백화점과 중소 입점업체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간 공정위가 실시했던 백화점 현장조사 및 입점업체 간담회,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 등을 통해 드러난 입점업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정비하고 불공정거래 점검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판매수수료 인하 △매장이동 및 인테리어 비용부담 완화 △판촉행사 관행 개선 △불공정거래 점검 강화 및 자율적 상생 유도 등 크게 4대 전략에 포인트를 맞춰 추진된다.

우선 판매수수료 인하를 위해 수수료율 집계방식을 현행 단순평균 방식에서 매출비중에 따른 가중평균 방식으로 바꾸고, 대·중소기업, 국내·해외브랜드 간 수수료 격차도 공개키로 했다. 매출이 큰 상품의 수수료율이 과소 반영되는 착시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할인행사 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표준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백화점에 대한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입점업체의 최대 애로요인 중 하나인 인테리어 비용부담 관행도 개선된다. 백화점 측의 요구로 원하지도 않은 매장이동을 하는데 따른 인테리어 비용 추가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에서다.

이를 위해 의도치 않은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한 입점업체는 매장이동 시점부터 최소 1~2년간 입점기간을 보장하도록 유도하고, 입점업체가 매장이동·퇴점 가능성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게 백화점이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백화점 요구로 실시되는 판촉행사의 강제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고, 무료사은품 제공 강요 등 판촉비용 전가 유형도 구체화해 불공정행위 유형에 명시키로 했다. 여기에 불공정거래 점검 강화를 위한 인터넷 신고센터가 K-Sale 등 범국가적 할인행사 및 백화점 정기 할인행사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주요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7106개 중소 입점업체가 판매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판매수수료율은 기본적으로는 40% 이내로 낮추되, 개별 백화점의 상황에 맞게 내년부터 자율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위원장은 이날 백화점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대책이 백화점과 입점업체의 공정거래·상생관계가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백화점업계와 함께 노력하겠다”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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