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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모든 은행 계좌 한 번에 ‘조회’·‘해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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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6. 07. 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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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가 1일 서울 을지로 은행연합회에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제공 = 금감원
올 연말부터 소비자가 직접 자신의 모든 은행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잔고 이전은 물론 해지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월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은행거래를 하는 소비자들의 1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는 1억260만개(2015년말 기준)로 금액은 14조4000억원에 달한다. 성인 1인당 36만원의 잔고가 있는 잠자는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올 연말부터는 소액 계좌에 대해서는 온라인에서 쉽게 잔고이전해 회수를 하거나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자신의 은행권 계좌의 ‘수시입출금식’, ‘예·적금’, ‘신탁’, ‘당좌’, ‘외화’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계좌의 지점명, 개설일, 만기일, 최종입출금일, 상품명, 계좌번호, 잔액, 부기명 등 세부내역까지 볼 수 있다.

제외 계좌는 법인·임의단체·미성년자·외국인·공동명의 계좌와 펀드, 방카슈랑스 등 은행이 판매대행하는 계좌 및 보안계좌 등이다.

잔고이전 및 해지는 온라인 서비스에서 가입하며 자행 계좌에 한해 은행 창구에서도 제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본인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전액 이전하거나 미소금융재단에 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계좌가 자동해지된다.

금융당국은 시행초기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잔고이전 해지를 1단계(30만원 이하)→2단계(50만원 이하) 등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1단계 30만원에 해당하는 계좌수는 약 9896만개로 금액은 9589억원이다. 내년 3월2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의 대상 계좌수는 9973만개로 규모는 1조2414억원에 달한다.

소비자는 ‘계좌통합관리시스템’홈페이지에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인증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서비스는 추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이용이 곤란한 고령층 소비자를 위해 거래은행 창구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단, 잔고이전과 해지는 자행계좌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시행으로 은행은 비활동성 계좌의 정리를 통해 효율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계좌관리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금융거래시 불필요한 비활동성 계좌를 해지해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권과 금융결제원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또 11월에는 은행 직원들이 사전에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실제 체험하는 등 시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온라인은 12월2일부터 시행되며 은행 창구는 내년 3월2일부터 시행된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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