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은행이나 저축은행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규정돼 있는 불공정 약관이 앞으로 소비자(고객)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가령 해킹이나 개인고객정보 누설로 인해 현금 인출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소비자가 아닌 은행이 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약관이 변경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접근매체 분실·도난 등의 경우 면책조항’ 등의 내용을 담은 은행 및 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 대상은 민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에 명확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저축은행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규정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큰 29개 유형의 약관 조항이다.
공인인증서 암호, 이용자 ID 및 비밀번호, 통장(카드) 비밀번호 등 온라인 거래 접근매체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이를 신고한 후 발생한 사고 책임을 은행이 아닌 소비자가 지도록 한 게 대표적 불공정 약관 사례로 꼽힌다.
공정위 측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접근매체 분실·도난 통보를 받은 이후 제3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은행이 책임을 지도록 규정돼 있다”며 “분실·도난 통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책임을 소비자가 지도록 한 약관은 사업자의 부담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스마트폰 및 유심(USIM)칩, 현금카드 등의 분실·도난시 이를 영업점을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토록 한 약관조항도 시정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전자금융거래법 상 분실·도난 등의 신고 수단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뿐더러,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외부 서비스 업체나 이동통신사를 통해 이뤄지는 이자납부 안내 등의 통지가 지연되거나 전달되지 않아 발생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은행이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공정위는 일반 거치식 예금과는 달리 양도성 예금(CD)은 만기일이 지나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거나 같은 날 원리금 상환 대상이 여러 건 있을 경우 채무상환 순서를 은행이 임의로 정하는 등 소비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나머지 약관 조항들도 시정토록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용어 사용 등으로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은행·저축은행의 불공정한 약관 시정으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이번 시정 요청 대상 약관조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도 (발굴해)시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