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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공정위가 LNG(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지속된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시정하는데 기여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2005~2012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13건)에 참여한 13개 건설업체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35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 사무관과 장 사무관은 “업체가 아무리 담합을 감추려 해도 조사관이 열정과 끈기로 맞서면 담합을 밝혀낼 수 있음을 보여주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